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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분류심사원 >
- 법원소년부(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결정으로써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 심사하는 시설.
- 분류심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사업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를 두고 보호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측면을 조사,판정한다.
-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그 명칭, 위치,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년원법 3조).
-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 법원소년부 판사, 소년원장, 보호관찰소장 및 갱생보호회 이외의 자가 소년의 분류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소년원법 26조).
-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소년원에서 행하고, 가위탁된 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소년원법 52조).
- 요컨대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는 소년법이 지향하는 소년사건 처리의 과학화 요청에 부흥하여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보호소년의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참고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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