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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청소년 노동보호 조항(2019년 기준)
1. 18세 미만자는 연소자(나이가 어린 사람) - 노동보호 대상
2. 도덕상, 보건 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갱내(광산) 근로를 시킬 수 없다.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사용자와 협의하더라도 1일에 1시간, 1주에 6시간을 한도로만 연장할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는 특별히 인가받은 경우 외에는 근로금지
6. 야간근로(밤10~아침 6시 사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음.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외)
*참고 : 김형준 유상현 공저, 『청소년상담사3급이론서』 나눔씨패스, 2019,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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