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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

청소년 근로권 및 근로조건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보

by heimish_0907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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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근로권 및 근로조건 >

 

 

 청소년 근로권이란?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일정한 금품을 임금으로 받는 관계

-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나 청소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 제64조, 청소년 보호법 등에 특칙들이 있다.

 

※ 일 할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1. 15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64조)

 

2. 18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

 

3. 연령 규정 위반시의 법칙근로기준법 제 64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법 제 66조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은 사용자들에 대한 것이고 근로자인 청소년은 벌칙을 받지 않는다.

 

 

※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 69조).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출처 :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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