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년법 #보호처분 #보호처분10호 #보호처분의결정 #소년원송치 #보호관찰1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1호~10호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 시설에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023. 3. 18. 이전 1 다음